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3조 (사업시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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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적사항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 사업시행자의 경우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총 출자금액, 각 출자자들의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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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적사항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 사업시행자의 경우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총 출자금액, 각 출자자들의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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