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46조 (준공보고서 첨부 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준공보고서에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실시계획, 환경영향 및 재해영향 평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각종 인허가 시 관계기관 협의 또는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적은 서류2. 사업시행자와 관리청 간 공공시설 합동점검 결과 및 하자보수 조치사항을 적은 서류
②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의 신속한 처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준공 확인에 필요한 검측, 인력ㆍ기술지원, 제반 서류제출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실시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신청 이전이라도 사업시행자와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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