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29조 (도시방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도시방재계획은 새만금 사업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진, 태풍, 홍수, 해풍, 날림모래, 염분, 토사유출 등의 방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사업시행자는 새만금 사업지역 내 홍수위를 고려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방재림은 입지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방풍설비 또는 공원 및 녹지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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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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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