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49조 (준공 후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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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시설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6개월 이내에 용도변경 검토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개발사업의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매입하지 않는 경우2.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시설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6개월 이내에 용도변경 검토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개발사업의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매입하지 않는 경우2.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새만금청장은 용도변경에 따르는 기반시설 현황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직접 변경여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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