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21조 (경관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경관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며, 그 외 사항은 「경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경관계획의 목표(테마)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경관기본구상2. 수변, 역, 터미널, 주요 경관관리지역 등 경관중점관리지역의 선정3. 경관테마 및 경관관리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경관 기본구상도 등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1. 새만금호ㆍ바다 등 주요 경관자원을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관 축을 조성하고, 건축물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도시민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주민교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한 열린 공간을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3. 랜드마크 시설은 수변 지역의 특색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여야 한다.4. 수변경관 및 공공디자인 특화 방안을 모색하여 활력 있는 친수공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5. 야간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야간조명은 자연친화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가로시설에 대한 디자인 및 설치기준은 새만금청장이 수립한 「새만금 가로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설치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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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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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