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47조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60일 이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해당 시설의 관리청은 사업 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시설물 하자 등)에 대해서는 사업준공 이전까지 조치완료한 후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청의 사전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의 합동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시행자가 입주자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과 인계인수 시점을 해당 시설의 관리권자와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사업의 준공처리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준공처리를 한 경우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관리청이 인수한 이후에는 해당 관리청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⑥새만금사업의 사업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할 때부터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ㆍ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공공시설 인계인수 지연으로 주민 및 입주기업 불편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간 인계인수 협의를 중재할 수 있다.
⑨사업시행자는 가로등 등의 전기시설의 수전신청,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실 등에 대한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⑩제9항의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는 인계인수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인계인수 후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서 부담한다.
⑪하수관거 합동검사 시 표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관거 연장의 5% 범위에서 영상촬영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⑫사업시행자는 용지공급과 관련하여 오수관ㆍ우수관, 용수(생활ㆍ공업)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시공상의 안전 및 파손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건축공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힘써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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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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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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