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47조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60일 이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해당 시설의 관리청은 사업 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시설물 하자 등)에 대해서는 사업준공 이전까지 조치완료한 후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청의 사전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의 합동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시행자가 입주자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과 인계인수 시점을 해당 시설의 관리권자와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사업의 준공처리를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준공처리를 한 경우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관리청이 인수한 이후에는 해당 관리청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의 사업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할 때부터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ㆍ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공공시설 인계인수 지연으로 주민 및 입주기업 불편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간 인계인수 협의를 중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가로등 등의 전기시설의 수전신청,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실 등에 대한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9항의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는 인계인수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인계인수 후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서 부담한다.
하수관거 합동검사 시 표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관거 연장의 5% 범위에서 영상촬영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용지공급과 관련하여 오수관ㆍ우수관, 용수(생활ㆍ공업)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시공상의 안전 및 파손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건축공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힘써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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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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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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