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10조 (전략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략계획"은 개인의 업무성과가 기관임무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을 말하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으로 대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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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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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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