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47조 (평가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평가는 1년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근무실적을 대상으로 12월 31일 기준 소속부서에서 다음해 1~2월중에 평가를 실시한다. 단, 현역군인의 경우 11월 1일 이후 소속(실ㆍ국 또는 기관) 변동자는 이전 소속부서에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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