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51조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가주관부서는 별표5와 같으며, 세부적인 평가방법 등에 관해서는 평가총괄부서(운영지원과)와 각 항목별 평가주관부서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평가항목별 배점 및 부서평가와 개인평가의 반영비율 등은 별표6과 같다.
③장·차관실 및 장관정책보좌관실 소속직원, 실장 부속실 직원 등 특수한 부서로서 타 부서와 비교하여 사실상 평가가 곤란한 부서의 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평가대상 기간 중 소극행정 등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처분결과 및 처분사유를 해당 공무원의 평가자에게 평가실시 이전에 통보하고, 평가자는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평가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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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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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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