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0조 (평가자, 확인자, 평가단위 확인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 확인자, 평가단위 확인자는 평가기준일 현재 상급 또는 상위자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단위의 평가자, 확인자, 평가단위 확인자는 다음 표와 같고,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 직원에 대한 평가자 및 확인자는 국방홍보원장 및 국방전산정보원장이 지정한다.<img id="14839940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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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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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