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8조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목표달성도(성과계약평가) : 조직의 전략목표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개인의 성과목표와 지표를 도출하여 평가자와 평가대상 공무원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지표 측정결과에 따른 목표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지표별 상대평가2. 성과관리과제 자체평가 : 부서별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등급으로 상대평가3. 부서공통평가 : 정책홍보, 정부혁신, 규제혁신, 민원4. 개인공통평가 : 교육학습, 보안5. 부서관리점검 가ㆍ감점 : 연가활성화 미달, 상시학습이수시간 미달, 성인지력향상교육 미이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및 초과근무 감축실적, 정보보안 관리실적, 기관 주의ㆍ경고 처분 현황6. 가ㆍ감점 :특별업무 수행 공적 등
②평가항목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img id="14839938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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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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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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