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16조 (성과계약등 평가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계약등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활용한다.1. 성과급 등급 결정 자료2. 성과관리카드에 수록(최종평가서의 주요실적, 상사의 평가의견 및 최종평가등급)하여 각종 인사운영(승진, 인사심사, 인재추천, 개방형 및 공모직위 심사 등)에 반영3.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4.고위공무원이 성과계약등 평가에서 총 2년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 실시(「국가공무원법」제70조의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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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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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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