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48조 (평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 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채용·기타사유(교육훈련 파견, 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 병가 등)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성과평가 대상기간 중 승진한 자의 계급 적용은 매년 10월 31일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역군인의 경우 계급기준일은 보건복지관실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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