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6조 (평가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계약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대상기간(1.1.~12.31.)에 대해 최종 평가기준일(12.31.) 소속부서에서 연 1회 실시하며, 다음해 1~2월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현역군인의 경우 11월 1일 이후 소속변동자는 이전 소속부서에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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