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57조 (성과급 지급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기간 중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의 수수, 공금횡령 등)로 인해 감사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등급을 최하위로 부여한다.
②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관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안을 이유로 연도를 달리하여 성과급 지급제한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제한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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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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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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