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55조 (성과급 지급에의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4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과장 이상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 및 복수직 4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계급 및 소장 이하 군인 포함)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시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②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기준·활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자체 성과급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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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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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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