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45조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승진후보자명부의 삭제사유가 소급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도, 조정된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은 소급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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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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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