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7조 (평가자 및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평가 대상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로서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과계약서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국방부 ㅇㅇㅇㅇ실 ㅇㅇㅇㅇ관 ㅇㅇㅇ(甲)과 ㅇㅇㅇㅇ실 ㅇㅇㅇㅇ관실 ㅇㅇㅇㅇㅇ과장 ㅇㅇㅇ(乙)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임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지와 같이 상호 합의에 의해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성과계약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대상자 | 평가대상자 | 계약체결/평가자 | 확인자 장․차관실 | 장관 직속 국장 (군사보좌관, 대변인) | 차 관 | 차 관 장․차관실 | 장관정책보좌관 | 차 관 | 차 관 장․차관실 | 차관 직속 국장 (법무관리관, 감사관, 군인권개선추진단, 국방혁신기획관) | 차 관 | 차 관 장․차관실 | 운영지원과장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