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5조 (평가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교육훈련 파견, 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 병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파견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 파견자만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평가단위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8호나목에서 정한 등급별 인원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계획인사교류자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계획인사교류자만 별도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평가단위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기관에서 정한 등급별 인원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계획인사교류가 상호파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2항 파견자의 경우를 준용한다.2. 계획인사교류가 전출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획인사교류자가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평가한다.3. 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8에 따라,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 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위등급이거나 최상위등급의 바로 하위등급인 경우에는 최상위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전보자의 경우에는 현재 부서에서의 업무추진실적과 함께 전보시점에서 평가받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⑤신규채용자의 경우에는 평가일을 기준으로 채용된 지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가 재채용(동일직위 재채용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는 신규채용 이후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더라도 필요시(성과연봉 지급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 직전 직급과 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되었더라도 퇴직 직전 직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⑥승진임용자의 경우에는 평가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필요시(성과연봉 지급 등) 승진임용 직전 직급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⑦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 기간 중 퇴직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의 지급 시행에 필요한 업무 성과 등 측정을 위하여, 퇴직시점에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은 정기평가일 기준으로 퇴직한 경우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평가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자 중 평가대상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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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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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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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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