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5조 (평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교육훈련 파견, 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 병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파견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 파견자만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평가단위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8호나목에서 정한 등급별 인원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계획인사교류자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계획인사교류자만 별도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평가단위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기관에서 정한 등급별 인원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계획인사교류가 상호파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2항 파견자의 경우를 준용한다.2. 계획인사교류가 전출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획인사교류자가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평가한다.3. 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8에 따라,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 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위등급이거나 최상위등급의 바로 하위등급인 경우에는 최상위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전보자의 경우에는 현재 부서에서의 업무추진실적과 함께 전보시점에서 평가받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신규채용자의 경우에는 평가일을 기준으로 채용된 지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가 재채용(동일직위 재채용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는 신규채용 이후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더라도 필요시(성과연봉 지급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 직전 직급과 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되었더라도 퇴직 직전 직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승진임용자의 경우에는 평가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필요시(성과연봉 지급 등) 승진임용 직전 직급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 기간 중 퇴직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의 지급 시행에 필요한 업무 성과 등 측정을 위하여, 퇴직시점에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은 정기평가일 기준으로 퇴직한 경우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평가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자 중 평가대상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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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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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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