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49조 (평가자 및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자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공무원의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로 하며, 확인자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자의 직근 상급자로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가 가능한 상급자를 평가자 또는 확인자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