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49조 (평가자 및 확인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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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자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공무원의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로 하며, 확인자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자의 직근 상급자로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가 가능한 상급자를 평가자 또는 확인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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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자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공무원의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로 하며, 확인자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자의 직근 상급자로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가 가능한 상급자를 평가자 또는 확인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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