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53조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평가서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2조에 의한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평가서는 당해 부서 및 본인 이외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성과평가결과를 인사운영, 성과급, 포상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평가서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와 성과평가 결과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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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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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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