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12조 (성과계약 추진실적 등록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계약 추진실적은 분기별로 등록ㆍ관리하며,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과계약 당사자 간에 성과계약서상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등록ㆍ관리한다.
②과별 성과담당자가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성과계약 추진실적을 입력하면 해당 과장이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국장에게 승인요청하며, 해당 국장이 승인한다. 다만, 국장 이상의 추진실적은 과장의 성과계약 추진실적에 따라 자동 연계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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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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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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