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54조 (승진 및 특별승급 심사에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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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심사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심사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성과평가 결과는 보통승진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반영기준·활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 관계법령 및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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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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