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54조 (승진 및 특별승급 심사에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심사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성과평가 결과는 보통승진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반영기준·활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 관계법령 및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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