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39조 (가점기준 및 부여점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점부여기준 및 부여점수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②"직무관련 자격증"은 신규채용 당시 또는 자격증 취득당시의 계급에 한정하여 평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도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한 승진 임용된 직급을 기준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과 같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을 제한한다.1. 공무원 재직으로 인하여 자동 취득한 자격증은 가점평정할 수 없다.2.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가점평정한다.3.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4. 「공무원임용시험령」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③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경력의 가점은 정기 평정일로부터 경력평정가능기간(5급 13년, 6급 10년 6월, 7∼9급 6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 부여하며,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직위에서 연속하여 근무한 경력만을 대상으로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특정직위’ 근무경력의 경우 가점부여의 대상 재직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1개 가점만 인정한다.
⑤전입자의 경우, 이전 근무기관에서 가점평정에 의해 가점을 받더라도 국방부 가점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점을 부여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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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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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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