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39조 (가점기준 및 부여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점부여기준 및 부여점수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직무관련 자격증"은 신규채용 당시 또는 자격증 취득당시의 계급에 한정하여 평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도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한 승진 임용된 직급을 기준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과 같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을 제한한다.1. 공무원 재직으로 인하여 자동 취득한 자격증은 가점평정할 수 없다.2.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가점평정한다.3.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4. 「공무원임용시험령」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경력의 가점은 정기 평정일로부터 경력평정가능기간(5급 13년, 6급 10년 6월, 7∼9급 6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 부여하며,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직위에서 연속하여 근무한 경력만을 대상으로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특정직위’ 근무경력의 경우 가점부여의 대상 재직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1개 가점만 인정한다.
전입자의 경우, 이전 근무기관에서 가점평정에 의해 가점을 받더라도 국방부 가점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점을 부여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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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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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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