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4조 (평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계약등 평가의 적용대상 기관은 국방부 본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한시기구로 한다.
성과계약등 평가의 적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및 별정직 : 고위공무원 및 복수직 4급(4급 상당) 이상 공무원2.임기제 : 고위공무원 및 일반임기제 4호 이상 공무원, 부서장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3. 군 인 : 대령 이상으로서 각급 부서장으로 보직된 자4. 공무원(5급), 군인(중령)으로서 과장(팀장) 보직자 또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자 중 국방부장관이 성과계약등 평가 적용대상으로 지정한 자. 다만, 이때에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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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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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