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1조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며 각각 70점, 30점으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실적(70) : 업무난이도(10), 완성도(20), 적시성(20), 업무량(20)2. 직무수행능력(30) : 소통·공감(4), 헌신·열정(4), 창의·혁신(4), 윤리·책임(4), 기획력(4), 성과관리(4), 국익ㆍ국민중심(3), 범부처 협업(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