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18조 (평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ㆍ기타사유(교육훈련 파견, 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 병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신규채용,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 정기평가일에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정기평가일을 기준으로 파견근무 중인 자에 한함)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계획인사교류자가 상호파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제3항을 준용하되, 공무원임용규칙 제57조의8에 따라,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 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경우, 최상위등급이거나 최상위등급의 바로 하위등급(예를 들어 평가등급을 "수·우·미·양·가"로 구분할 경우 "우" 등급을 의미함)인 경우에는 최상위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3. 인사교류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교류기간(협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 근평 및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기간(예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교류 후 최초 평가 당시 교류기간이 2개월 이상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평가시부터 부여한다.
계획인사교류가 전출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계획인사교류자가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평가한다.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 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공무원이 소속장관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이전 소속기관은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지체없이 전보되는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2.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보일 이전까지의 근무성적 및 백분율을 평가하여 전보되는 기관으로 송부해야 하며, 당해기관에서는 송부된 평가를 참작하여 정기평가일에 평가한다.3. 전보 후 1개월이 지난 후 정기평가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와 백분율만 이관하며 전보받은 기관에서는 백분율을 고려하여 평가점수를 다시 부여한다.
정기평가일 기준으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의 지급 시행에 필요한 업무 성과 등 측정을 위하여, 퇴직시점에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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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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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