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34조 (대상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급별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기간 및 월경력평정점은 다음과 같다.<img id="161165707"></img>
②경력평정은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평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상 질병·병역복무·법률에 정한 의무수행·자녀양육·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된 경우 그 휴직기간의 전부2. 육아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3. 해외유학의 경우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4. 직위해제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 및 형사사건이 소청·법원에 의하여 무효·취소 또는 무죄로 된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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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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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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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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