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50조 (성과평가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평가 항목은 직무성과평가와 자체평가, 부서공통평가, 개인공통평가로 구분한다.
직무성과평가는 복수직 4급의 성과계약등 평가, 5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중령 이하 군인의 성과평가로 구분하며, 부서공통평가는 정책홍보, 정부혁신, 규제혁신, 민원으로 구분하고, 개인공통평가는 교육학습, 보안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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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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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