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50조 (성과평가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 항목은 직무성과평가와 자체평가, 부서공통평가, 개인공통평가로 구분한다.
②직무성과평가는 복수직 4급의 성과계약등 평가, 5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중령 이하 군인의 성과평가로 구분하며, 부서공통평가는 정책홍보, 정부혁신, 규제혁신, 민원으로 구분하고, 개인공통평가는 교육학습, 보안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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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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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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