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15조의2 (위촉심사관등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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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0조에 따른 위촉 심사관 또는 지정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조종사 운항자격에 대한 인정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2. 비행교관 임용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3.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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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0조에 따른 위촉 심사관 또는 지정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조종사 운항자격에 대한 인정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2. 비행교관 임용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3.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시하는 업무
②위촉심사관 또는 지정심사관은 운항기술기준 3.5.6의 다항에 따른 사항과 항공훈련기관 소속 비행교관의 인정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위촉심사관 또는 지정심사관은 비행교관으로서 훈련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훈련 대상자를 직접 심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단, 훈련과정의 2/3 이전에 훈련을 담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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