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15의2조 (위촉심사관등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0조에 따른 위촉 심사관 또는 지정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조종사 운항자격에 대한 인정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2. 비행교관 임용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3.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시하는 업무
②위촉심사관 또는 지정심사관은 운항기술기준 3.5.6의 다항에 따른 사항과 항공훈련기관 소속 비행교관의 인정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위촉심사관 또는 지정심사관은 비행교관으로서 훈련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훈련 대상자를 직접 심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단, 훈련과정의 2/3 이전에 훈련을 담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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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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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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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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