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34의2조 (심사업무 감독시 도출된 안전저해요소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업무 감독시 도출된 안전저해요소에 대하여 항공운송사업자(항공훈련기관 포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그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내용을 항공운송사업자(항공훈련기관 포함)를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에 통보하여 수립된 시정계획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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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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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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