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11조 (원가회계시스템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산업체는 구분회계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품원가가 정확히 산정되도록 원가회계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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