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3조 (제조원가의 공장별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장이 다수인 경우 공장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공장별로 실제발생원가를 집계한다. 다만, 전체공장에 공통적인 원가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공장별로 구분한다.
②제조원가보고서는 공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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