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6조 (회계처리기준 보고서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산업체는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제품별 원가회계 또는 구분회계를 실시하기 위한 제반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지1과 같다. 이 경우 작성 양식을 정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관행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설계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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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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