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6조 (회계처리기준 보고서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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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산업체는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제품별 원가회계 또는 구분회계를 실시하기 위한 제반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지1과 같다. 이 경우 작성 양식을 정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관행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설계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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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산업체는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제품별 원가회계 또는 구분회계를 실시하기 위한 제반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지1과 같다. 이 경우 작성 양식을 정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관행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설계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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