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15조 (원가의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가의 측정은 외부감사법 제2조제8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업체) 또는 세칙 제40조제1항제3호의 세무신고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에 적용된 원가측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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