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15조 (원가의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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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가의 측정은 외부감사법 제2조제8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업체) 또는 세칙 제40조제1항제3호의 세무신고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에 적용된 원가측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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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가의 측정은 외부감사법 제2조제8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업체) 또는 세칙 제40조제1항제3호의 세무신고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에 적용된 원가측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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