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8조 (직접재료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료투입 시 제품별로 기록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생산할 때는 생산량비로 구분할 수 있다.
②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이하"표준재료소요량"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구분한다.
③다수의 제품에 투입될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으로 투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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