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47조 (간접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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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접경비의 구분은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구분하고, 실제발생금액에 의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품생산의 기여도 및 비용발생형태의 인과관계성을 고려한 합리적 배부기준 및 배부단계를 거쳐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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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접경비의 구분은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구분하고, 실제발생금액에 의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품생산의 기여도 및 비용발생형태의 인과관계성을 고려한 합리적 배부기준 및 배부단계를 거쳐 구분한다.
②세칙 제26조제3항에 의해 방산업체가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관련자료(사업계획서, 발생비용 등)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③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 투입되는 공정의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당해 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등이 제37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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