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47조 (간접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접경비의 구분은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구분하고, 실제발생금액에 의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품생산의 기여도 및 비용발생형태의 인과관계성을 고려한 합리적 배부기준 및 배부단계를 거쳐 구분한다.
세칙 제26조제3항에 의해 방산업체가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관련자료(사업계획서, 발생비용 등)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 투입되는 공정의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당해 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등이 제37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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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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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