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16조 (보고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분회계보고서의 보고기간은 회사의 회계연도와 일치하여야 하며, 전기 비교표시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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