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 (회사조직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업체는 민ㆍ방산전용부서, 제조, 제조지원, 공장지원 및 일반관리부서를 제15조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구분하고 제조부서는 작업반까지 표시되도록 회사조직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방산업체는 조직이 변동되고 그 변동이 원가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품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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