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22조 (구분손익계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지2 제2호 구분손익계산서는 각 비목별 배부기준에 따라 민ㆍ방산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구분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표시한다.1. 매출액2. 매출원가3. 매출총손익4. 판매비와관리비5. 영업손익
③구분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각 비목별 민수, 방산, 공통부문별 총액 정보는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한다.
④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비원가항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비목별 배부작업이 비효과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총액을 민수부문으로 배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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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재무상태표
【별지 2】 제1호 서식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당기 : 제×기 20×1년×월×일 현재 | 당기 : 제×기 20×1년×월×일 현재 | 당기 : 제×기 20×1년×월×일 현재 | 당기 : 제×기 20×1년×월×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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