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조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업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의한 감사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회계처리기준 내용의 공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의견에 의하여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일반관리비에 계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