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46조 (직접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직접경비의 구분은 실제발생금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하거나 공통비의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감가상각명세서는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원가산정 시 허용되고 있는 방법(정액법, 특별상각, 생산량비례법 중 선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된 방법으로 환산하여 별도의 감가상각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명세서에는 해당자산명, 기초가액, 자산의 당기 증가액 및 감소액, 당기 상각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당기에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9항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 투입되는 공정의 지급임차료는 당해 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등이 제37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계비, 특허권사용료, 개발비 등 규칙상 이연상각대상비용은 그 발생 및 상각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세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방산업체가 개발비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관련자료(사업계획서, 발생비용 등)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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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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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