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46조 (직접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직접경비의 구분은 실제발생금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하거나 공통비의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②감가상각명세서는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원가산정 시 허용되고 있는 방법(정액법, 특별상각, 생산량비례법 중 선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된 방법으로 환산하여 별도의 감가상각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명세서에는 해당자산명, 기초가액, 자산의 당기 증가액 및 감소액, 당기 상각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당기에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9항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⑤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 투입되는 공정의 지급임차료는 당해 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등이 제37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⑥설계비, 특허권사용료, 개발비 등 규칙상 이연상각대상비용은 그 발생 및 상각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세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방산업체가 개발비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관련자료(사업계획서, 발생비용 등)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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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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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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