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23조 (매출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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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수, 방산으로 구분된 매출액은 각각 제품매출, 상품매출, 용역매출, 정비매출, 기타매출로 구분하여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수, 방산으로 구분된 매출액은 각각 제품매출, 상품매출, 용역매출, 정비매출, 기타매출로 구분하여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방산매출액은 국내 방산물자, 관납물자, 수출물자(방산물자의 수출액,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수출 허가를 받은 국방과학기술 수출액,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8조 3호에 해당하는 군용전략물자 수출액 및 기타매출액을 구분 표시한다), 기타물자로 구분하여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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