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23조 (매출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수, 방산으로 구분된 매출액은 각각 제품매출, 상품매출, 용역매출, 정비매출, 기타매출로 구분하여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한다.
방산매출액은 국내 방산물자, 관납물자, 수출물자(방산물자의 수출액,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수출 허가를 받은 국방과학기술 수출액,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8조 3호에 해당하는 군용전략물자 수출액 및 기타매출액을 구분 표시한다), 기타물자로 구분하여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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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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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