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23조 (매출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수, 방산으로 구분된 매출액은 각각 제품매출, 상품매출, 용역매출, 정비매출, 기타매출로 구분하여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방산매출액은 국내 방산물자, 관납물자, 수출물자(방산물자의 수출액,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수출 허가를 받은 국방과학기술 수출액,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8조 3호에 해당하는 군용전략물자 수출액 및 기타매출액을 구분 표시한다), 기타물자로 구분하여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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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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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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