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26조 (구분제조원가명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분손익계산서의 보충정보로서 민ㆍ방산 구분된 구분제조원가명세서를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공장이 다수인 경우 구분제조원가명세서는 공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재료비의 산출과정을 표시하는 것이 비효과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구분제조원가명세서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 비목별 민수, 방산, 공통부문별 총액 정보를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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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재무상태표
【별지 2】 제1호 서식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당기 : 제×기 20×1년×월×일 현재 | 당기 : 제×기 20×1년×월×일 현재 | 당기 : 제×기 20×1년×월×일 현재 | 당기 : 제×기 20×1년×월×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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