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26조 (구분제조원가명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분손익계산서의 보충정보로서 민ㆍ방산 구분된 구분제조원가명세서를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한다.
공장이 다수인 경우 구분제조원가명세서는 공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료비의 산출과정을 표시하는 것이 비효과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구분제조원가명세서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 비목별 민수, 방산, 공통부문별 총액 정보를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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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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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