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42조 (급여명세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급여명세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수당은 상여금 지급 시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을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퇴직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당기 설정액을 말한다.
④회계기간중 연평균인원에 의한 부서별 직ㆍ간접 인원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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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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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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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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