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41조 (작업시간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시간기록표는 방산업체의 특성에 맞게 개인별, 제품별 및 부서별로 파악 가능하도록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작업시간은 작업일보, 기타 확인 가능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집계되고 부서장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③작업시간 기록대상은 민ㆍ방산전담부서 및 공통부서의 제조공정에 배치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의 작업시간으로 한다.
④집계단위간 작업자의 이동지원이 있는 경우 당해 작업자의 작업시간은 지원되는 집계단위의 작업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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