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49조 (일반관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관리부문의 제품별 또는 민ㆍ방산구분 시 각 비목별로 개별적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별비로서 구분하여야 하며, 개별적 구분이 불가능한 공통비에 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한다.
②일반관리부서의 급여명세서는 제42조를 준용한다.
③세칙 제26조제3항에 의해 방산업체가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관련자료(사업계획서, 발생비용 등)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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