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20조 (무형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형자산은 각 종류별로 각 호의 사항을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기재한다.1. 상각방법, 내용연수2. 민수, 방산, 공통 부문별 무형자산의 기초 장부금액, 당기 증가액 및 감소액, 기말 장부금액3. 무형자산의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구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상각금액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을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