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19조 (유형자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형자산 과목별로 각 호의 사항을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기재한다.1.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2. 민수, 방산, 공통 부문별 유형자산의 기초 장부금액, 당기 증가액 및 감소액, 기말 장부금액3.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구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상각금액
②유형자산의 항목이 재평가된 금액으로 기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한다.1. 재평가기준일2. 재평가된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장부금액
③관급기계장치와 정부보조금에 의한 취득장비는 구분회계보고서에 계상된 금액과 당기 상각액 등을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한다.1. 채택한 회계정책(구분회계보고서에 표시하는 방법 포함)2. 구분회계보고서에 인식된 관급기계장치와 정부보조금의 내용3. 관급기계장치와 정부보조금의 당기 변동내용
④다음 각 호의 내용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추가로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일시 운휴 중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2. 사용이 중지되어 처분예정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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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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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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