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19조 (유형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형자산 과목별로 각 호의 사항을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기재한다.1.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2. 민수, 방산, 공통 부문별 유형자산의 기초 장부금액, 당기 증가액 및 감소액, 기말 장부금액3.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구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상각금액
유형자산의 항목이 재평가된 금액으로 기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한다.1. 재평가기준일2. 재평가된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장부금액
관급기계장치와 정부보조금에 의한 취득장비는 구분회계보고서에 계상된 금액과 당기 상각액 등을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한다.1. 채택한 회계정책(구분회계보고서에 표시하는 방법 포함)2. 구분회계보고서에 인식된 관급기계장치와 정부보조금의 내용3. 관급기계장치와 정부보조금의 당기 변동내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추가로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일시 운휴 중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2. 사용이 중지되어 처분예정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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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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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