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12조 (구분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분회계보고서는 별지2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규칙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구분회계를 실시한다.
②구분회계에 적용된 배부기준 및 배부방법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작성 자료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보고통화 및 금액단위는 천원단위로 한다.
④구분회계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규칙, 세칙 및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라야 한다.
⑤중점업체는 중점업체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구분회계보고서를 그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중점업체 구분회계보고서는 방산제비율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⑦구분회계보고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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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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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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