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12조 (구분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분회계보고서는 별지2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규칙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구분회계를 실시한다.
구분회계에 적용된 배부기준 및 배부방법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작성 자료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보고통화 및 금액단위는 천원단위로 한다.
구분회계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규칙, 세칙 및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라야 한다.
중점업체는 중점업체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구분회계보고서를 그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의 중점업체 구분회계보고서는 방산제비율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구분회계보고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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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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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